법인카드 사용범위 5가지는 어떻게 될까?

법인카드 사용범위는 5가지는 어떻게 될까?

회사 임직원이라면 잘 숙지하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범인카드 사용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사용한다면 임직원들 사이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고 원만한 법인 카드 사용으로 편안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범위 5가지

법인카드란?

법인이 소유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와 같은 결제카드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카드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법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대다수의 경우 개인카드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여 법인의 원활한 비용처리를 위하여 각종 대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쓰여집니다.

법인카의의 종류

법인공용카드법인 상호명만 적혀 발급되는 카드. 임직원 누구든 이용 가능.
법인개별카드사용자가 지정되어 있는 카드로, 법인 상호명 및 사용자 이름이 함께 기재됨. “소득공제액에서는 제외됨”
법인카드 사용범위

법인카드 사용범위 5가지 구분

법인카드 사용 범위 5가지를 알아보자면 물품구매대금에 대한 결제, 생활에서의 편의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결제, 여행 및 출장관련 비용, 접대비 및 회의비용으로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각종 공과금, 전화 요금, 전기료, 우편료 등
  2. 여행 및 출장관련 경비 : 호텔 예약, 항공권 구매, 교통비 사용등 여행과 출장에 관련된 경비
  3. 물품구매대금 결제 : 가구, 비품, 사무기기, 소모품 등 총부성경비, 일체 전산기기, 기자재 등 구매에 관련된 대금
  4. 생활편의 및 복리후생비 결제 : 화환대금, 선물대금, 임직원 검진료 등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와 복리후생에 관련된 비용
  5. 접대비 및 회의비 : 2001년부터 5만원 이상에 대한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이렇게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범위 5가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범위 5가지에 관련된 쉽고 간편한 법인카드 비용 관리 툴 “스팬딧”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세요.

블로그에 유익한 포스팅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 참조 바랍니다.

법인카드 관리방법 필수 3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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